설명
■ 질의
이 질의는 법 해석에 대한 것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인 확장전 단위세대평면도에서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 위치한 보일러실은 주거전용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요?
질의 2
발코니 구조변경인 확장후 단위세대평면도에는 발코니의 일부를 보일러실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확장전 단위세대평면도에서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 위치한 보일러실은 전용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jpg
▣ 회신
[주택건설공급과]
ㅇ「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을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문의하신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오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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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와 관련하여,
[건축정책과]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별난방설비 등에 관해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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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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