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36272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각 지역 허가권자에게 질의한 결과(첨부 자료 참조)
경상남도: 직각방향의 벽면 기준(신청번호: 1AA-2411-0458578)
제주특별자치도: 직각방향의 건축물 기준(신청번호: 1AA-2411-0458763)
법제처: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세대 기준(법제처 18-0122)
충청북도 증평군 및 과거 국토교통부 회신들: 마주보는 건축물 각 부분 기준(신청번호: 1AA-2411-0458552)
이렇게 서로 허가권자마다 동일 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정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동일한 법 문구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각 지역 허가권자가 해석하는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11.10_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국토교통부).pdf
2024.11.13_경상남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pdf
2024.11.13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pdf
법령해석례 18-0122.pdf
2024.11.13_충청북도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증평군).pdf
▣ 회신
ㅇ「건축법」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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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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