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닌 기숙사의 복도와 연결된 외부 노대에 하향식피난구를 피난기구가 아닌 소방서 협의 의견으로 설치하는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라 대피실로 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피난기구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피난안전을 고려해서 추가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회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3.9.4 단서 조문에 따르면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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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시행 2024. 1. 1.]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타법개정]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 기술기준
2.1 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2.1.3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3.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1.3.9.1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3.9.2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 이상일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1.3.9.3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다만, 직경 60 ㎝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2.1.3.9.4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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