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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에서 부속용도인 경비실의 경우 주용도인 공동주택 이격 기준을 적용_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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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배치에서

도로나 주차장이 아닌 부속용도인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용도인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이격 기준 2미터를 이격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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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배치에서

도로나 주차장이 아닌 부속용도인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용도인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이격 기준 2미터를 이격적용하는지 여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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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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