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기술인력배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회신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는 동 기술자격자를 상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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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53조 (주택관리업) ①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1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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