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실시한 선거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동점 득표수가 나올 경우 어떻게 재선거를 치뤄야하는지요?
연장자나 추첨인이 당선자가 되는지요?
해당 주택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정리정돈된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동점 득표수에 따른 재선거 시
해당 동점 득표수가 나온 두사람끼리 재선거를 치뤄야하는지요?
아니면 기 동별 출마자 전원이 다시 재선거를 치뤄야하는지요?
아니면 기 동별 출마자 외에 동별 대표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존 출마자에 더 추가하여 일정기간 공고 후 재선거를 치룰수 있는지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다면 해당 주택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이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예를 들어 33개 선거구 중 1군데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가 미출마한 경우 해당 선거구만 다시 선거를 치뤄야하는지요?
질의 4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시 투표율이 과반미만인 경우 재선거를 치뤄야하는지요?
질의 5
예를 들어 33개 선거구 중 3군데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선거를 진행하면 안되는지요?
질의 6
동별 대표자가 동일 주택단지 내에서 선거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재중인 해당 선거구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재선출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_동점 득표수.jpg
▣ 회신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일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규정한 바가 없으며, 해당 사안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3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제4호)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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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4. 4. 9.>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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