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7명 중 1명이 사퇴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개인 사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재선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1명 사퇴 후 현재 6명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입주자 등에서 추첨제 등을 통해서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후 7명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면 되는지요?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또한,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리규약 제47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 및 위촉하며,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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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30.>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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