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4조제3호의 공기안전매트 설치 계획 위치는 대지경계선 안쪽에만 설치해야만 하는지요? 보도를 침범하면 안되는지요?
질의 2
공기안전매트 설치 계획 위치는 건축한계선을 침범해도 되는지요?
질의 3
아래층의 외벽이 위층의 외벽보다 작아 상부층이 돌출되는 경우
공기안전매트 설치 계획 위치가 상부 돌출하는 층보다 일부 겹쳐서 외벽보다 안쪽에 있어도 되는지?
질의 4
공기안전매트 설치 가능 경사도는 5%이내인지요?
관련 법규정을 알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jpg
▣ 회신
– 공기안전매트는 피난기구로서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에 해당됩니다.
– 위의 질의는 공기안전매트의 설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공기안전매트 전개 공간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 이에 따라 건축 한계선을 침범하거나 돌출된 부분의 안쪽에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방식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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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시행 2024. 1. 1.]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타법개정]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 기술기준
2.1 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2.1.1 피난기구는 표 2.1.1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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