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및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현재는 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체육시설이 아닌지요?
언제부터 골프장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었는지요? 2011년 11월 1일부터인지요?
질의 2(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골프장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체육시설로 보고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위와 관련, 해당 골프장 부지와 관련한 타 개별 법령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골프장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적합함을 말씀드립니다.
ㅇ 본 민원은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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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전문개정 2011. 11. 1.]
부 칙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5. 8. 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4.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91조(운동장) 이 절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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