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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법상 용도 표기_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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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는 체육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다목)인데 부속용도인 레스토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인 경우와 골프장의 티하우스(그늘집)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휴게음식점인 경우에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설계도서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 표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모두(일반음식점, 티하우스 포함) 체육시설의 편익시설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운동시설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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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는 체육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다목)인데 부속용도인 레스토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인 경우와 골프장의 티하우스(그늘집)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휴게음식점인 경우에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설계도서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 표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모두(일반음식점, 티하우스 포함) 체육시설의 편익시설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운동시설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가.~다(생략)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ㅇ「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르면,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운동시설에 해당됩니다.

ㅇ 질의의 경우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에 해당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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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4., 2012. 10. 31., 2013. 8. 30.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ㆍ휴게실ㆍ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일반음식점은 2008년 1월 14일 처음 부속용도로 지정됨. 그 이전에는 별도의 주용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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