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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공용부분의 창에 대해 공동주택_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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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진행하는프로젝트나 사례가 없다는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79272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따르면, 법령의 적용 기준이나 해석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하는 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공식적이고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을 소관하는 상급기관(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 여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531462)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례(21-0590, ’21. 12. 1.)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 1, 2)와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질의 3)과 관련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ㅇ 이와 관련, 개별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아래 두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동일하게 운영중인지요?

질의 1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요?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운영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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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진행하는프로젝트나 사례가 없다는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792726)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따르면, 법령의 적용 기준이나 해석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하는 데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공식적이고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을 소관하는 상급기관(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 여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531462)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례(21-0590, ’21. 12. 1.)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 1, 2)와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질의 3)과 관련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ㅇ 이와 관련, 개별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아래 두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동일하게 운영중인지요?

질의 1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요?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운영하고 계신지요?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등에 따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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