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특정 대지에 대한 것이 아닌 정보 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질의 1
2024년 3월 27일부터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의 경우 건축법 제53조제2항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건에 대해 조례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요?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2
의령군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에 대한 조례 기준이 있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에 해당하면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53조제2항제3호의 “주거”에 해당하면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제11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은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의령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질의 3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은 지하에 설치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주거복합 포함)인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및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등 포함)의 경우 지하층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 설치 금지인지요?
질의 4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주거의 일부가 지하에 묻히지만 전체 가중평균을 하면 지상층이 되어 각 층을 지상 1층으로 보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 가능한지요?
아니면 테라스하우스이더라도 주거 부분은 지하에 묻히면 안되는지요?
▣ 회신
귀하의 질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축법」제53조제2항의 의령군 조례로 정한 기준은 없으며,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제53조제2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건축법」제53조제2항제3호의 ‘주거’ 역시 ‘거실’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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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시행일: 2024. 3. 27.]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4. 6. 18.] [종전 제63조의6은 제63조의7로 이동 <2024. 6.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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