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부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시 경사지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가중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원지반면인지?
질의 2
정화조 등에 거실이 아닌 우수저수조, 물탱크실, 기계식 주차타워 피트를 포함하는지?
▣ 회신
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m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굴착깊이는 대상 현장의 굴착지역 원지반고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굴착되는 깊이 중에서 가장 큰 굴착깊이를 최대 굴착깊이로 산정하고, 여기서, 원지반고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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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 관련
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는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 등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굴착부분을 굴착깊이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현행 지하안전법에는 굴착깊이 산정시 제외하는 엘리베이터 피트 등의 정의와 적용범위, 제외 규모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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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 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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