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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의 부속정원에 경로당 노인분들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 여부_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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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다목에 따라 경로당의 부속정원에 경로당 노인분들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요?
무엇을 심어서 팔겠다는 것이아니고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노인분들 모임이나 행사시 같이 나눠 먹을 상추, 양파, 고추, 토마토 같은 것을 심습니다. 부속정원이 크지도 않아 양도 얼마되지도 않구요.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부속정원 옆에 농기구를 두고 부속정원을 가꾸면서 인생의 소소한 일거리나마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데 경로당 노인분들이 부속정원에 농작물을 심으면 안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부속정원에는 경로당 분들이 소일거리로 농작물 정도는 심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 되는것인지요?
누구를 괴롭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금지시키면 참 각박하고 삭막하며 생기없는 안좋은 주거환경이라 생각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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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다목에 따라 경로당의 부속정원에 경로당 노인분들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요?
무엇을 심어서 팔겠다는 것이아니고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노인분들 모임이나 행사시 같이 나눠 먹을 상추, 양파, 고추, 토마토 같은 것을 심습니다. 부속정원이 크지도 않아 양도 얼마되지도 않구요.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부속정원 옆에 농기구를 두고 부속정원을 가꾸면서 인생의 소소한 일거리나마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데 경로당 노인분들이 부속정원에 농작물을 심으면 안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부속정원에는 경로당 분들이 소일거리로 농작물 정도는 심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 되는것인지요?
누구를 괴롭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금지시키면 참 각박하고 삭막하며 생기없는 안좋은 주거환경이라 생각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로당에 설치되는 부속정원은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시설이용자의 취미생활 등을 위한 공간으로, 농작물 재배 등 활용방안은 부속정원의 범위 안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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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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