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는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이 있는지요?
회신 시 첨부해 주시거나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 수 있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 발코니는 20층 이하만 설치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 설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개방형 구조여야 하는지요?
질의 4
오피스텔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지요?
질의 5
오피스텔 발코니의 외기와 접한 창을 커튼월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가능한지요?
▣ 회신
가. 국토교통부의“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파주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이 있는지?
– 파주시는 현재 별도로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나. 오피스텔 발코니는 20층 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지?
–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는 해당내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다.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방형 구조여야 하는지?
– 현재 별도로 정한 기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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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4호, 2024. 2. 23., 일부개정]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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