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모든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 회신
가. 「건축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및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 거리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넓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채광창은 창넓이가 0.5제곱터 이상인 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라목 외에는 창넓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한하여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채광창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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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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