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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_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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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또는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도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채광방향 이격여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300474)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ㅇ 동 호 다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과 관련하여,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부대복리시설간 마주보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의 건축’인 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의 ‘건축물’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1배 적용 여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7-107146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마.(생략)
ㅇ 상기 규정은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부대ㆍ복리시설 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4.08_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pdf
2025.07.25_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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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또는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도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채광방향 이격여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300474)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ㅇ 동 호 다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과 관련하여,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부대복리시설간 마주보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의 건축’인 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의 ‘건축물’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1배 적용 여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7-107146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마.(생략)
ㅇ 상기 규정은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부대ㆍ복리시설 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4.08_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pdf
2025.07.25_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는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은 건축물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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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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