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성남시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은 정남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하는지요?
질의 2
성남시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 중 괄호 안의 다만의 내용 중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A-4블럭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제외한다는 의미는 이 곳은 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한다는 해석인지요?
질의 3
성남시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 중 괄호 안의 다만의 내용 중
정비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 곳은 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해석인지요?
▣ 회신
○ 「성남시 건축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한다.)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계획법」제51조에도 불구하고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A-4블럭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제외한다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은 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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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성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5. 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765호, 2022. 5. 2., 일부개정]
제2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다만,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A-4블럭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제외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단서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2019.12.23.
1. 삭제2013.04.01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04.01., 2019.09.0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6.21.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04.01., 2016.6.20., 2019.09.0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6.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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