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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여부_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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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이 가능한지요? 현재 노인복지법 제1항제3호에 따라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라고 2015년 1월 28일 개정되어 현재는 분양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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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이 가능한지요? 현재 노인복지법 제1항제3호에 따라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라고 2015년 1월 28일 개정되어 현재는 분양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가. 「남양주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동 조례 제6조제1항12호는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정한 것이지 각 목의 건축물이 분양대상인지 여부를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나.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대상 여부는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노인복지법」을 따라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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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5. 4. 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367호, 2025. 4. 3., 일부개정]
제6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14., 2020. 5. 14.>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개정 2013.05.14.>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3.05.14.>
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신설 2013.05.14.>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5. 1. 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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