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7-040646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높은 건축물 중심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으로 귀하의 예시 사례인 정북 및 정남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 상기 조항에 충족하는 형태로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해당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인허가 도서를 지참하여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의 회신에 따르면 정동에서 정서 방향이 아니므로 북쪽에 위치한 높은 동의 1배를 이격해야한다는 해석인지요?
상식적으로 북쪽 건축물의 저층부 채광불가 시 민원발생하므로 남쪽 낮은 건축물의 1배를 채광 확보를 위해 이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북쪽 높은 건축물의 1배를 왜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 내용이 높은 건축물의 1배를 이격해야한다고 와서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않는데 왜 북쪽 높은 건축물의 1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법리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즉, 이 부분은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 법에 마주보는 두 건축물이 정북 및 정남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쪽 높은 건축물의 1배를 이격해야하는지?
첨부 파일
2025.07.11_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pdf
▣ 회신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일조권 이격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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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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