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단지 내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502-068812, 1AA-1704-034205, 1AA-2012-0019995, 1AA-2210-0619427)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와 상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신청번호: 1AA-1502-068812)
“문주가 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문주가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도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축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1AA-1704-034205)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구조, 형태 등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건축물에의 해당 여부 및 면적 산입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1AA-2210-0619427)
“따라서 문주 등(시설물)이 상기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부분과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로 분류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 시설물의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목적, 형태, 구조, 이용행태 등 사실확인을 통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허가 진행결과 지자체마다 문주를 건축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 대해 운영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특정대지가 없고 지자체의 정보수집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입니다.
질의 1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문주를 건축물로 보는지요? 즉, 문주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므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의 2.2 건축 면적과 2.3 바닥면적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는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요?
첨부 파일
기 질의회신 첨부(2015.02.16_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문주가 포함이 되는지요 등).pdf
▣ 회신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광명시는 대문의 성격을 가진 주택단지 문주를 건축물로 보는지,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질의로 확인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며, 공작물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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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2 건축 면적
2.2.1.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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