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전에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성능위주설계 접수한 다음 진행과정 거쳐 완료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1차 서면심의와 2차 대면심의를 통해 성능위주설계 완료 후 건축허가를 접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요?
▣ 회신
가. (질의) 건축허가 신청전에 성능위주설계 신고를 하면 되는지?
나.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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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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