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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_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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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지요?

질의 2
민법 제242조 규정위반으로 사용승인은 가능하나 민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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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지요?

질의 2
민법 제242조 규정위반으로 사용승인은 가능하나 민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어야하는지요?

▣ 회신
민법 제242조는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을 보존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며(제1항), 인접토지 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철거를 구할 수 있고,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2항).
[질의 1] 민법 제242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와 다른 합의를하는 것도 가능하며, 판례 또한 민법 제242조가 인접 소유자 간의 합의로 법정거리(반미터)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인접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변경·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67 판결). 한편, 건축법 제59조제1항(맞벽 건축 등),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과 같이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인접 토지와 반미터 이상의 경계를 두고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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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민법 제24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재판 외에서라도 건물의 철거나 변경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339 판결),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 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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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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