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인허가 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3-3-1.(4)② 및 4-3-1.(8)에 따라 야간경관을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된 것을 준공된 이후 야간에 경관조명을 켜지않으면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질의 2
주택단지에 입주민들이 입주해서보니 기 사용인가를 득한 특정 몇개 동 상부 LED 야간경관조명이 너무 안 예쁘고 멋지지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려고 할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경관심의에 따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 후 경관조명의 유지관리와 준공 이후 조명시설물의 증·개설 등에 대해서는 경관법령에서 별도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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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시행 2020.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 2020. 9. 21., 일부개정]
제3절 경관 심의 기준
3-3-1.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의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
①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②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필요시)
제3절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4-3-1. 건축물의 경관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표지
(2) 목차
(3) 건축물 개요
(4) 현황분석
(5) 배치, 규모 및 형태, 입면계획
(6) 외부공간계획
(7) 옥외광고물계획
(8) 야간경관계획
경관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호, 2018. 12. 26., 일부개정]
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
1-5-1.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계획수립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3) 특정경관계획
①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4-5-1. 경관 부문별 계획의 개요
(1) 경관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내의 기초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관유형 또는 경관요소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관유형별 또는 경관요소별 관리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2) 경관유형별 관리계획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에 대해서 경관관리방향, 관리요소 및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3) 경관요소별 관리계획은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 요소별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4-5-3.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1) 경관요소별 계획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경관색채, 야간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분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해당지역 경관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구성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경관관리방안을 포함한다.
(3) 경관요소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① 건축물의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연속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통일 또는 강조 등의 경관창출에 필요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② 오픈스페이스의 경우 경관적 연계성, 가로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계성, 연속성 등의 경관창출에 필요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③ 옥외광고물의 경우 가로경관의 통일, 건물과의 조화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리지역별 광고물 종류 및 수량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경우 조화성, 가로의 연속성ㆍ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배치, 형태, 규모, 통합설치계획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⑤ 색채경관의 경우 지역의 통일성, 조화성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색 범위와 사용방법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이 때, 색채표기는 먼셀, NCS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⑥ 야간경관의 경우 상징성, 연속성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출 및 관리를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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