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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현상공모 시 공모지침은 현행법에 맞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심사_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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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설계 현상공모 시 공모지침은 현행법에 맞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심사 시 건축관련법 등 현행법에 맞지않아도 감점도 되지않고 탈락도 되지 않는 경우 이는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 2
건축설계 공모는 지침보다 현행법이 우선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설계공모지침에는 맞으나 현행법에는 안맞다면 지어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간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3분의 1이상을 이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탈락해야한다고 사료되는데 심사 시 법규오류로 보고 1점 정도의 감점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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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설계 현상공모 시 공모지침은 현행법에 맞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심사 시 건축관련법 등 현행법에 맞지않아도 감점도 되지않고 탈락도 되지 않는 경우 이는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 2
건축설계 공모는 지침보다 현행법이 우선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설계공모지침에는 맞으나 현행법에는 안맞다면 지어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간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3분의 1이상을 이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탈락해야한다고 사료되는데 심사 시 법규오류로 보고 1점 정도의 감점을 해도 되는지요?

▣ 회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제5항, 제20조제1항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지침 미준수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 등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2023.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제출받는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디지털 심사방법에 의한 공모안을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심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⑥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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