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파트내 주민운동시설이 규모에 따라 운동시설로 분류 될 수 있는지요?
최근들어 건설사들은 아파트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내용을 고급화 내지는 다양화,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을 도입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80여 세대인 우리 아파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하1층에 수영장, 헬스장, 샤워실, 탈의실 및 공용공간과 지하2층에 수영장을 위한 기계실을 갖춘 1500제곱미터 정도 하는 주민운동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힐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내 복리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에 관련된 법(건축법, 주택법-이전의 주촉법 포함,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찾아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내 복리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의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더라도 운동시설로 분류 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운동관련 시설중 500제곱미터 미만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운동관련 시설들은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동주택내 주민운동시설도 근리생활시설의 운동관련시설처럼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각종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법 정신에 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 회신
질의의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라목에 의한 시설이라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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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0호, 2007. 7. 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2005. 12. 2., 2006. 5. 8.>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 4. 30.]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2006.10.26, 2007.2.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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