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61조제3항에서 정한 지역 외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는 것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요?
즉 건축조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경우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한다고 정할 수 있는지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로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한다고 지정할 수 있는지요?
이것 또한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로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그 안에서 블록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한다고 정할 수 있는지요?
즉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한다고 할 수 없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4항에서는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례(22-0911, 2023.2.24.)에 따르면「건축법」 제61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로 규정함으로써, 시장 등이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는바, 시장 등이 정남방향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같은 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시장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ㅇ (질의 1,2) 상기 규정에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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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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