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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PS(AD, PD)와 외부를 연결_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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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토지등소유자의 정의에 따라
일정기간 거주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주도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요?
원칙상 제외하나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의 정관에서 자격인정을 정하는지요?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은 합법한 건축물이 아니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 존재하는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판결)

첨부 파일
판례_2011두212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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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PS(AD, PD)와 외부를 연결하는 부분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요?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발코니의 외기가 접하는 부분에 건축설비 등을 설치하여 일부 공간이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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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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