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1.4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면 되는지요? 또한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지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 작성에 대한 계약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호에 따라 건축주가 설계자(건축사)와 하면 되는지요? 이 때 건축구조기술사는 설계자가 아니므로 제4호에 따라 건축주와 계약을 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건축주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설계도서 작성 계약을 한 후 이를 다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사에게 구조도면작성 용역을 줄 수 있는지요? 즉 계약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주와 하고 입단면 설계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문제와 구조도면 외의 공종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조도면 작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를 건축사에게 도서작성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4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는 건축주와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계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요?
질의 5
건축주가 설계자와 계약을 한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주와 직접 계약도 못하면서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하고 작성한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이것이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취지인지요?
질의 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1.4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도서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되는지요?
질의 7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4호에 따라 건축주와 계약을 하는 설계자인 건축사는 제11.4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동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하며,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4.설계도서의 작성에 따르면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설계자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기준 11.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4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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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일부개정]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설계자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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