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서 말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2호에 따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ㅇ 또한, 동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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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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