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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_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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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인 건축사가 해야하는 업무인지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시공사가 하고 가설구조물에 대한 검토는 설계자가 할 예정인지요?

첨부 파일
가설건축물의 설계자 구조설계 여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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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인 건축사가 해야하는 업무인지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시공사가 하고 가설구조물에 대한 검토는 설계자가 할 예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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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설계자 구조설계 여부.jpg

▣ 회신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1항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2021. 3. 1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2021. 3. 16.>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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