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각 허가권자에게 정보수집차원에서 하는 질의로 특별히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례가 없으므로 확인차 전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적법한 행위로 타행정기관이나 부서로 토스하지마시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자를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질문하는 질의자를 위한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국토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465524 및 1AA-2506-0290845, 1AA-2112-0549880), 법제처 21-0590, 2021. 12. 1. 및 법제처 18-0122, 2018. 6. 11.] 에 따라 동 규정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채광, 일조 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 안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탑상형 또는 타워형의 복도, 승강장, 계단실 등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어려워 낮에도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절약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해석이 바른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참고 타 지역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신청번호: 1AA-2511-1000604)
첫 번째 질의 내용은 0.5㎡이하의 창도 건축법 제61조2항1호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건축법 제61조2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라목의 경우에만 “채광창”의 규정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조항에는 창의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 모든 벽면은 창문의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서도 국토교통부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단위 세대 내부의 0.5㎡ 이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격 기준을 적용(라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경우 용도,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신청번호: 1AA-2511-1002511)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각 목으로 열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해 구체적인 창 넓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0.5㎡ 미만의 창을 채광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용부분의 창문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검토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제출되는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신청번호: 1AA-2511-1002755)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거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0.5㎡ 이하의 창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이격하여야 할 것이며,
공용부분(계단실, 승강장, 세대 내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하는 창호(0.5㎡ 이하)와 관련하여는 국토교통부 답변과 같이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신청번호: 1AA-2511-100334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한 해석은 첨부하신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112-0549880) 및 법령해석례(21-0590, 2021. 12.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에 설치되는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84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신청번호: 1AA-2512-1281713)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이 있는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자기동의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제라목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적용할 경우에만 제외하고 0.5제곱미터 이하인 창도 채광창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단서 규정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을 살펴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규정으로 보여짐에 따라 공용부분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공용부분의 채광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 배치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신청번호: 1AA-2512-1281867)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먼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과 같이 “채광창”이란 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인접대지경계선,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하는 0.5제곱미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채광창으로 볼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벽면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므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질의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채광·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를 말하며,
–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조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 현황, 배치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시 신속히 검토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신청번호: 1AA-2512-1281884)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른목에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넓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라목을 제외한 다른목에서는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계단실, 승강장, 대피공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한 창호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창의 채광창의 이격거리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건물의 배치, 채광창 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신청번호: 1AA-2512-1299993)
1.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건축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보임. 다만, 건축법 제86조 제3항 제2호라목에서는 별도로 넓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목의 채광창의 경우는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함.
3. 공용부분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규정을 적용하기 과도하다 볼수 있으나, 건축법에서 채광창의 넓이 및 위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한 바, 이는 허가 사안별로 관련 도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사항으로 보임.
경기도 양평군(신청번호: 1AA-2512-1300305)
가.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해석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가 세대의 개방감 확보, 사생활 보도 등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0.5제곱미터는 창 하나의 크기가 아닌 해당 벽면 전체 창문의 크기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에 이 창이 설치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 채광창으로 인정이 되면 인접대지경계선, 인동간격, 채광방향 이격거리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는지
– 공용부분의 창을 채광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시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신청번호: 1AA-2512-1300325)
가. 「건축법」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에 중요한 일조 및 채광 확보와 더불어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채광창과 관련한 건물 간 이격거리는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채광창”을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라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공용부분(복도, 승강장, 계단실등)의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건물배치, 공용부분의 공간 및 사용용도 등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연천군(신청번호: 1AA-2512-1300339)
법제처 법령해석 21-0590(2021.12.01.)에 따르면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창호는 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창호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나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신청번호: 1AA-2512-1300510)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라목에서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사항은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및 승강장에 설치한 창호 등으로서 단위세대의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1.12.17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pdf
2025.06.12_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 회신
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 적용 시“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채광창으로 말하는 경우”는 “라목”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 이외에는 “채광창의 창넓이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내지 나목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해당 회신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채광창의 방향, 건축물의 배치, 현지현황 및 인허가 진행 시 제출되는 설계도서 등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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