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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의 범위(방풍실의 스프링클러)_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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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에서 정의한 “가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가. 동 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1항제5호 나목 ’’전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전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 ”가연물”이 동 규정 제 8항 동결방지조지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에서 정의한 보온재로 사용된 “난연재료”도 가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동 규정 제15조(헤드의 설지제외) 제1항13호라목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죽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에서 아파트의 경우, 통상 방풍실 내에 세대별 우편함이 설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편함에 배달된 우편물과 대다수 인터넷 물품 주문 시 주문자의 물품을 문앞까지 배달되나 간혹 “방풍실” 내 우편함 앞에 놔두고 가는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놓아 둔 이 상품과 포장지도 ”가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우편물과 배달된 상품과 포장지가 가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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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 합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에서 정의한 “가연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가. 동 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1항제5호 나목 ’’전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전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 ”가연물”이 동 규정 제 8항 동결방지조지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에서 정의한 보온재로 사용된 “난연재료”도 가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동 규정 제15조(헤드의 설지제외) 제1항13호라목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죽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에서 아파트의 경우, 통상 방풍실 내에 세대별 우편함이 설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편함에 배달된 우편물과 대다수 인터넷 물품 주문 시 주문자의 물품을 문앞까지 배달되나 간혹 “방풍실” 내 우편함 앞에 놔두고 가는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놓아 둔 이 상품과 포장지도 ”가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우편물과 배달된 상품과 포장지가 가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끝.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정하신 민원 (1AA-2207-0529779)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연물(가연재)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답변 1)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가연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21. 12. 16.] [소방청고시 제2021-44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ㆍ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 12. 15., 2011. 11. 24.>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ㆍ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라.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신설 2021. 1.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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