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장의 2겹의 석고보드 중 천장쪽(하부)은 THK12.5로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위에 THK9.5 석고보드를 설치할 경우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에서 천장과 반자는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서로 다른 것인지요?
천장은 방의 상단에 있는 부분으로 반자틀 중 아랫부분이고 반자는 방의 상단의 천장의 윗부분 또는 반자틀의 상단 내부를 가리키는지요?
▣ 회신
가. (질의)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장의 2겹의 석고보드 중 천장쪽(하부)은 THK12.5로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위에 THK9.5 석고보드를 설치할 경우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6에 따르면,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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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에서 천장과 반자는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서로 다른 것인지요? 천장은 방의 상단에 있는 부분으로 반자틀 중 아랫부분이고 반자는 방의 상단의 천장의 윗부분 또는 반자틀의 상단 내부를 가리키는지요?
(답변)
– NFTC 103 제2.7.1과 해설서에 따르면, ‘천장’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상부 공간을 차단하는 상층 구조(예: 슬라브의 하단부)를 의미합니다. 단열재는 천장의 일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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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3호, 2024. 7. 1., 일부개정]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12.1.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2.12.1.5.2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2.12.1.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2.12.1.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2.12.1.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12.1.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2.12.1.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12.1.14 <삭제 2024.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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