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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탁구장이 협소하여 탁구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설계하자인지_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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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탁구장의 설계하자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081946)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55조의2 제7항제4호 규정 상 주민운동시설의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탁구장 등 개별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내 탁구장이 협소하여 탁구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설계하자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의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국제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요?]

탁구장
– 경기 면적: 최소 길이 14m x 폭 7m 이상
– 탁구대: 길이 2.74m x 폭 1.525m, 높이 0.76m
– 네트: 높이 15.25cm, 길이 183cm
– 천장 높이: 4m 이상

질의 2
이 시설기준은 탁구대 1대일 때의 최소기준인지요?
가령 탁구대 2대 이상으로 6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즉, 설계자 입장에서는 경기 면적: 최소 길이 14m x 폭 7m 이상 으로 설치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서 탁구대 1대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주민운동시설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적합하게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2에서 이 시설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기준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5.11.03_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에서 폭이 좁아 탁구경기를 할 수 없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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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탁구장의 설계하자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081946)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55조의2 제7항제4호 규정 상 주민운동시설의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탁구장 등 개별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내 탁구장이 협소하여 탁구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설계하자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라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의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국제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요?]

탁구장
– 경기 면적: 최소 길이 14m x 폭 7m 이상
– 탁구대: 길이 2.74m x 폭 1.525m, 높이 0.76m
– 네트: 높이 15.25cm, 길이 183cm
– 천장 높이: 4m 이상

질의 2
이 시설기준은 탁구대 1대일 때의 최소기준인지요?
가령 탁구대 2대 이상으로 6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즉, 설계자 입장에서는 경기 면적: 최소 길이 14m x 폭 7m 이상 으로 설치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서 탁구대 1대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주민운동시설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적합하게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질의 2에서 이 시설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기준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5.11.03_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인 탁구장에서 폭이 좁아 탁구경기를 할 수 없는.pdf

▣ 회신
ㅇ 체육시설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체육시설(주택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업’과는 다른 사항임을 먼저 안내합니다.

– 위와 관련,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란 문언 그대로 ‘이윤 획득의 목적’을 의미하며,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
**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수지의 차액으로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익적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널리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시설기준은 ‘체육시설업’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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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및 단독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부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1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탁구장
– 경기 면적: 최소 길이 14m x 폭 7m 이상
– 탁구대: 길이 2.74m x 폭 1.525m, 높이 0.76m
– 네트: 높이 15.25cm, 길이 183cm
– 천장 높이: 4m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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