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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종류_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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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종류에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과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요?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영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정한바가 없어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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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종류에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과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요?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영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정한바가 없어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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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023. 11. 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2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주택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16. 12. 27., 2021. 7. 20.,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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