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앞으로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가 지지않아도 되는지요? 즉 전기설계에서 발생하는 설계하자는 건축사의 책임이 아닌지요? 아니면 분리 발주는 했으나 전기설계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가 여전히 져야 하는지요? 분리 발주했기 때문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발주자(건축주)와 계약에 의해 설계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의 책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계약은 건축주와 건축사의 계약인지 아니면 건축주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와의 계약인지?
왜냐하면 보통 건축주와 건축사의 계약을 한 후 일정한 시간을 거쳐 건축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건축주와 건축사가 설계 계약 시 전기설계를 포함한 경우에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분리 발주에 이어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도 분리발주 예정인지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 예정이라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질의 1)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3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설계도서 작성자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분리발주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또한 해당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질의 2)
ㅇ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제19042호, 2022. 11. 15)에 따라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함)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의 분리발주 규정은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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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1. 15.]
부 칙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3. 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5. 17., 2017. 5. 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전문개정 1996. 2. 9.]
개정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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