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제23조제2항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에 대한 해석 시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와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을 구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는 별표 6에 따른 차등적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각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이라 함은 주거동의 측벽과 세대간 경계벽을 제외한 전면부와 후면부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벽면적(층고 x 외벽길이)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는을 넣어 2개의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하는지요?
질의 3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지?
질의 4
질의 3에서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이라 함은 전체 벽면적 중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 부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전체 벽면적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5
측벽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발코니 벽면률 30% 이하 적용을 하는지요?
질의 6
서울특별시는 심의 시 3면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거나 지양하는지요?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시행일 2024년 5월 18일).pdf
▣ 회신
먼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서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입면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단위주거 평면 크기·형태 및 단면의 형태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에서 외부 벽면 길이에 관한 사항은 각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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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2023년 5월 18일
제3조(정의)
이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벽면율”이란 외벽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단, 개구부 등이 없는 벽면이나 측벽은 제외한다)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1)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 및 돌출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층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이 경우 직상에 폭 1m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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