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이 아닌 근로자 감시 목적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폐쇄회로텔레비젼) 설치가 가능한지요?
▣ 회신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2020.12.)」에서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업장 내 영업비밀 보호 및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함)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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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3. 13.]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9. 12.>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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