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23조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구조기준 총칙 12페이지의 6.1 (1)에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주체와 책임은 누구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설계는 책임구조기술사가 하고 설계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가 지라는건지요?
이렇게되면 현재 구조사무실에서는 마이다스 등 구조 프로그램이나 레빗 등 BIM 프로그램으로 추출된 구조도면을 현장 시공이 가능한 건축도면화 작업 없고,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조경, 토목, 외부 환경디자인 등 타공조과의 간섭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없이 그대로 건축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조설계도서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로인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종간 간섭과 도면의 불명확화 및 도서간 불일치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질의 2
건축법이 위계상 건축구조기준보다 더 높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건축법의 위계상 건축구조기준은 건축법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구조기준 총칙에 구조사무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도면은 구조사무실에서 작성해야한다고 표기하면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매우 좋지못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두 법간의 충돌이 아니라 하위법이 상위법의 내용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사무실에서 구조도면을 작성할려면 건축법 제23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은 설계는 건축사가 하고 안전 확인은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 작성은 건축사의 업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2.는 설계에 대하여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는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규정하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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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1. 삭제 <2014. 11. 28.>
2. 삭제 <2014. 11. 28.>
3. 삭제 <2014. 11. 28.>
4. 삭제 <2014. 11. 28.>
5. 삭제 <2014. 11. 28.>
6. 삭제 <2014. 11. 28.>
7. 삭제 <2014. 11. 28.>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 2022
12페이지
6.1 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1)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여야한다.
7. 책임구조기술자
7.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1)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업무를 각각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다.
7.2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
(1)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서, 구조설계도 및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시공,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적합성 검토, 공사단계에서의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구조안전확인, 구조감리 및 안전진단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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