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시행 2017.3.31] 제4조 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9호의 의료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수영장(실내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제6호의 종교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8호의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의내용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17호 공장에 포함되므로, 상기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대상(중앙집중 냉방설비 설치시 60% 이상 비전기식냉방 또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방식 적용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입니다.
2. 귀하의 민원(신청번호 1AA-2207-0374606)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대하여 문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제4조에 따라,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60% 이상을 비전기식 냉방설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의 경우, 동 조항에서 명시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계법령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시행 2021. 10. 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1호, 2021. 10. 25., 일부개정]
제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9호의 의료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수영장(실내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제6호의 종교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8호의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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