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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계산하는지 발코니_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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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4/03/2024.03.13_채광창이-없는-장식탑과-장식구조물도-채광방향-이격거리-적용-여부_표지.jpg?fit=500%2C707&ssl=1)
채광창이 없는 장식탑과 장식구조물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_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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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4/03/2024.03.11_공동주택의-채광방향-이격-시-북측-낮은-동의-채광창이-남측-높은-동의-모서리를_표지.jpg?fit=500%2C707&ssl=1)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_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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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만의 창이 인접대지경계선을 마주보는 경우 이격 여부_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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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4/03/2024.02.21_높은-건축물의-주된-개구부의-방향이-낮은-건축물을-향하는-경우-낮은-건축물-각_표지.jpg?fit=500%2C707&ssl=1)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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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4/02/2024.01.30_지표면이-3미터-이상-경사진-주거동이-인접대지경계선과-단차가-나는-경우-채광방향_표지.jpg?fit=500%2C707&ssl=1)
지표면이 3미터 이상 경사진 주거동이 인접대지경계선과 단차가 나는 경우 채광방향_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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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4/02/2024.01.26_3미터를-초과하는-경사지-지표면에-접한-주거동의-정북일조-및-채광방향-이격거리_표지.jpg?fit=500%2C707&ssl=1)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 지표면에 접한 주거동의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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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4/02/2024.01.24_발코니의-외부에-접하는-대피공간의-면적-산정-기준_표지.jpg?fit=500%2C707&ssl=1)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_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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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은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벽면에 대한 높이 기준_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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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테라스하우스의 측벽과 측벽 이격거리_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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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2/2023.12.13_건축법-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라목-및-마목에서-측벽의-정의_표지.jpg?fit=500%2C707&ssl=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_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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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등을 위한 창문에 환기를 위한 주방의 창문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_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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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_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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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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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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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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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이전 이미 측벽과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해 적용하지않아도 된다는_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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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필로티와 마주보는 근린생활시설_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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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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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높이의 A동과 B동인 주거동의 발코니의 옆면끼리 마주향하는 경우 채광방향_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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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3.10.20_경산시의-경우-0.5제곱미터-이하-창도-채광창으로-보는지-및-이-창을-한-동의_표지.jpg?fit=500%2C707&ssl=1)
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및 이 창을 한 동의_2023.10.20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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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3.10.12_발코니의-옆면에-채광창이-있는-벽면이-걸리는-경우-이격해야하는지-여부_표지.jpg?fit=500%2C707&ssl=1)
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_2023.10.12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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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3.10.10_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의-인근-건축물이라-함은-동일-대지-내-건축물-또는_표지.jpg?fit=500%2C707&ssl=1)
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인근 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대지 내 건축물 또는_2023.10.10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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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3.10.06_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대피공간-및-대체시설은-채광방향-이격거리_표지.jpg?fit=500%2C707&ssl=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10.06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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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2.01.03_건축물-일조권제한선-완화가능여부_표지.jpg?fit=500%2C707&ssl=1)
건축물 일조권제한선 완화가능여부_2022.01.03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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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1.08.04_일조확보거리도-동시에-만족하여야-하는지_표지.jpg?fit=500%2C707&ssl=1)
일조확보거리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_2021.08.04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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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1.08.04_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의-예외-관련_표지.jpg?fit=500%2C707&ssl=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예외 관련_2021.08.04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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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1.08.04_같은-대지에서-두-동棟-이상의-건축물이-서로-마주보고-있는-경우-관련-질의_표지.jpg?fit=500%2C707&ssl=1)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_2021.08.04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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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1.06.14_일조권-적용관련_표지.jpg?fit=500%2C707&ssl=1)
일조권 적용관련(공용부 채광)_2021.06.14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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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3.09.25_공동주택-2개동의-최상부에-하부가-오픈된-스카이-브릿지를-설치한-경우_표지.jpg?fit=500%2C707&ssl=1)
공동주택 2개동의 최상부에 하부가 오픈된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한 경우 채광방향_2023.09.25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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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10/2023.09.13_저층부는-측벽이고-상부층은-채광창이-있는-경우-채광방향-이격거리-적용기준_표지.jpg?fit=500%2C707&ssl=1)
저층부는 측벽이고 상부층은 채광창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기준_2023.09.13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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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09/2023.08.30_주거지역에서-업무시설과-주거복합-공동주택이-마주보는-경우-채광방향-이격거리-적용_표지.jpg?fit=500%2C707&ssl=1)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_2023.08.30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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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09/2023.08.29_돌출개방형-발코니에-대한-채광방향-이격거리-적용배제-여부_표지.jpg?fit=500%2C707&ssl=1)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배제 여부_2023.08.29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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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09/2023.08.28_서울특별시-신속통합기획으로-재건축-진행-시-인접대지-및-동간이격거리의-채광방향_표지.jpg?fit=500%2C707&ssl=1)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진행 시 인접대지 및 동간이격거리의 채광방향_2023.08.28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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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09/2023.08.25_특별건축구역-기준에-따라-건축물을-배치한-경우-인접한-대지에-대한-채광이격-여부_표지.jpg?fit=500%2C707&ssl=1)
특별건축구역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한 경우 인접한 대지에 대한 채광이격 여부_2023.08.25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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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_2023.08.11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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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08/2023.08.07_하나의-주거동에서-공용부분이-자기-동을-마주볼-경우-채광방향-이격거리_표지.jpg?fit=500%2C707&ssl=1)
하나의 주거동에서 공용부분이 자기 동을 마주볼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8.07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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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08/2023.07.31_건축물-지붕의-장식구조물과-옥상난간-파라펫-부분도-채광방향-이격거리-적용하는지_표지.jpg?fit=500%2C707&ssl=1)
건축물 지붕의 장식구조물과 옥상난간 파라펫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는지_2023.07.31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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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08/2023.07.17_측벽에-드라이에어리어DA가-붙어-있는-경우-채광방향-이격거리-적용-시_표지_01.jpg?fit=500%2C707&ssl=1)
측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_2023.07.17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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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0.wp.com/qnaqc.co.kr/wp-content/uploads/2023/07/2023.07.07_건축법-시행령-제86조에서-인접대지라-함은-지목이-전이나-답인-경우에도-해당하는지_표지.jpg?fit=500%2C707&ssl=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인접대지라 함은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_2023.07.07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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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방향 적용 시 정남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남일조 적용여부_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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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_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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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_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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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건축물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이지만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_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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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과 세대와 주동과 주거동과 각 부분 중 어느 것_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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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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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지표면 산정_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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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조사선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_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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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_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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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_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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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6조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_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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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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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_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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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_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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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_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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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_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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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측벽에서 부대시설의 창이 없는 벽면과의 이격거리_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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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_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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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_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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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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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차가 나는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_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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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북쪽 채광창과 남쪽 측벽이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_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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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출입구의 문주도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이라면 높이의 1배를 이격_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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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남쪽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동일층수_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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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향하는 면에 측벽이 면하는 경우 이격거리_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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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_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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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_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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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단차가 나는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_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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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_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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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_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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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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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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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_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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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_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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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_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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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_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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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_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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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평균 수평면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_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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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지 내 단차가 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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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_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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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 지역 내 대지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요_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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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사생활보호에 영향이 없는 계단실 및 승강장의 창은 채광창인지_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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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동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_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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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와 아파트 주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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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노출된 부위가 없는 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 여부_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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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_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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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_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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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_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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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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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타워형의 기계식 주차장의 외부에 창 설치 시 채광창인지_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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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_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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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추가 질의_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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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_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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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_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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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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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지표면이 높고 남쪽 지표면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일조기준_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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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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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부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인동간격_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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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상부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이격 건_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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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의 녹지에 대한 해석_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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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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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하나의 대지에서 2동의 공동주택_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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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_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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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_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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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방향에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여부_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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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_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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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에서 정하지않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원룸형 주택_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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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_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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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_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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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하는지요_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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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_2022.04.18
₩5,000 원래 가격: ₩5,000.₩3,500현재 가격: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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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_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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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아파트 주거동)에서 측벽과 측벽이 직각으로 만날 수 있는지_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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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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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단지내에서 각 주거동의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_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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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_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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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당해대지 기준인지요_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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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해야 하는지요_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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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해야 하는지요(서울)_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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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일 경우 경사지와 도로의 지표면 산정 기준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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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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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일 경우 일조사선제한 지표면 산정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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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대지일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표면은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_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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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의 높이가 다를 경우 일조사선의 지표면은_200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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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높이 표시 정정 요청_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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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이격거리 적용여부_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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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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