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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물의 용도
,
숙박시설
,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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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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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2023년 11월 28일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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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근생의 휴게음식점은 판매시설인가요?
■ 질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근생의 휴게음식점은 판매시설인가요? ▣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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