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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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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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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8일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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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
일반 병원 내에 일반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부속용도 분류_2004.02.10
■ 질의 일반병원 내 일반음식점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속용도에 해당 할 경우 동 음식점내에서 장례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병원 내 종사자 및 환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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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3일
건축법령 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 여부_2005.06.02
■ 질의 건축법령상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여부 ▣ 회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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