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숙박시설

2023년 11월 29일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03.06.21

■ 질의 건축물의 구조는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일명 펜션)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개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 등)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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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8일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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