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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
건축법일타박사
도로점용
,
골프연습장
,
구거
,
하나의 대지
2023년 8월 2일
점용허가를 받은 지목상 국가소유의 구거부지를 가로지르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6.03.17
■ 질의 2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음. 이 경우 2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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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일부를 합필조건으로 건축할 때 하나의 대지로 인정 여부_2006.05.15
■ 질의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 (A, B) 에 걸쳐 건축함에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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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대지인지 여부_2002.08.13
■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보행자 전용도로 지하부분 포함)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동 토지의 지하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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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일
한 대지 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건설하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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