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골프연습장

2023년 12월 11일

위치에 따른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_2005.10.13

■ 질의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동 별표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실내·외 위치에 따라 용도를 분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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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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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일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_2005.03.31

■ 질의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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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_2005.01.11

■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주차장용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그물망 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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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일

점용허가를 받은 지목상 국가소유의 구거부지를 가로지르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6.03.17

■ 질의 2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음. 이 경우 2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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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스크린골프장은 골프연습장으로 운동시설인가요

■ 질문 스크린골프장도 골프연습장으로 해석하는지요 ■ 답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이고 그 이상이면 운동시설(골프연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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