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조경면적, 조경시설면적, 식재의 정의
◎ 답변
식재면적+조경시설면적. 조경시설공간과 조경시설면적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은 조경시설부분이고 조경시설은 조경에 포함됩니다.
조경업체 중에 일부는 식재면적만 조경면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경면적 산정 시 주의해야합니다
■ 질문 경로당에 딸린 부속정원은 건축법의 조경면적에 산입되나요?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경로당에는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해야 하나, 여기서 부속정원이란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 취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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