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23년 11월 28일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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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8일

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 용도로 보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1.19

■ 질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전용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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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_2005.04.14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의 규모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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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용도분류는_2002.07.30

■ 질의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여 출력하는 필름출력소와 필름출력소에서 현상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감광판현상시설이 바닥면적의 합계는 500㎡미만이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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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일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4.26

■ 질의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있는 제조업소(바닥면적 476㎡)와 사무소(바닥면적 57㎡)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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