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3년 11월 16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_2005.01.11

■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주차장용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그물망 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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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하나의 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_2004.06.11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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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5.31

■ 질의 동일한 층에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소와 제조업소의 운영등과는 관계없는 바닥면적 500㎡미만의 타 용도의 사무소를 각각 출입이나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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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_2003.08.2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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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_2003.06.21

■ 질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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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제2종근생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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